대낮 상의 탈의한 핫팬츠 여성에 '깜짝'…"역시 대프리카"

신현아 2023. 7. 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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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틀 전인 5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진 것이다.

글쓴이 A씨는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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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대구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틀 전인 5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진 것이다.

글쓴이 A씨는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고 썼다. 공개된 사진에는 짧은 머리의 여성이 벗은 상의를 들고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얼마나 날씨가 더웠으면", "역시 대프리카", "요즘 노출 심한 사람들 많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갔었다. 

해당 여성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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