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 “국보법 위반 신고, 증빙제출해 해명..무혐의 처분”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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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은 "시청자 오해로 신고가 들어갔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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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은 “시청자 오해로 신고가 들어갔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해 미지에 쌓인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인천국제공항,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한 시청자는 5~6회에 등장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편과 관련해 국가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을 문제 삼았고, ‘그렇게 다 허가 받았을리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작진은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해명했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방송된 ‘관계자 외 출입금지’ 5회에서는 KAI에 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3곳에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cykim@osen.co.kr
[사진] 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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