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해 車서 내리라 하자… 경찰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

윤신영 기자 2023. 7. 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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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41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사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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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41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사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차해 있던 중 B 씨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 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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