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이달 말까지 원산지 기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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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7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을 투입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는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의 위생 상태,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 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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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7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을 투입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는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의 위생 상태,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 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 표시 돼지고기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 유통되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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