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 동거녀 손가락 부러뜨리고 폭행한 30대...징역 1년 10개월

홍성욱 2023. 7.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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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연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동거녀 41살 B 씨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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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연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동거녀 41살 B 씨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꺾어 부러뜨리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화장실 샤워기로 B 씨를 때리고, 생수를 얼굴에 붓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았는데,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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