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 51대 49의 결정될 것" [서초동에서]
이성식 2023. 7. 8. 09:00
조민 기소 놓고 검찰 내부 찬-반 '팽팽'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vs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
몸 낮춘 조민 "어머니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든 '기소 유예’를 하든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관계자들의 입장은 '원칙론'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B 검사는 "형사 절차 관행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양쪽을 모두 기소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어머니가 실형이 확정돼 살고 있고, 아버지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딸까지 기소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흔히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 씨는 최근 SNS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는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vs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
몸 낮춘 조민 "어머니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조민 기소 검찰 내부 의견 ‘팽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든 '기소 유예’를 하든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취재를 해보니 검찰 내부엔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결정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51대 49로 나뉠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였습니다.
"죄 있다면 죗값 치러야…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원칙론자 입장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관계자들의 입장은 '원칙론'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순리”며 “특히 선처의 전제 조건은 반성인데 조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씨가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에게 지난 4년간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은 걸로 해석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 현실론자 반박도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B 검사는 "형사 절차 관행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양쪽을 모두 기소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어머니가 실형이 확정돼 살고 있고, 아버지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딸까지 기소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소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 교수를 입학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한 뒤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기소를 한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C 검사는 "당시 수사팀이 조민을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쳤지만,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갈라진 상황에서 부모와 함께 자식까지 기소하는 건 부담이 너무 컸다”며 "그때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사 사례 살펴보니…온가족 기소 ‘부담감’ 느껴져
흔히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둥이 자매는 기소됐는데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애초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 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온 가족을 기소하는 데 대한 검찰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만, 법원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이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정 농단'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몸 낮춘 조민...자숙하는 모습 보이나
조 씨는 최근 SNS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7월 5일)
“저는 현재 진행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7월 7일)
“저는 현재 진행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7월 7일)
법조계에는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소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라며 “내가 해당 수사팀에 없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만 "기소 유예를 하면 불기소 이유를 써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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