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생리대 챙기려… 女화장실 휴지통 뒤진 남성, 처음 아니었다
문지연 기자 2023. 7. 8. 08:55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쓰고 버린 생리대를 찾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이어 약 30분 뒤 같은 건물 다른 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월에도 동일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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