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에 車로 경찰관 들이받은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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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4시41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사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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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4시41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사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정차해있던 중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경찰 B씨를 향해 차를 돌진시켰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범행 하루 전부터 승용차를 몰고 대전 일대 약 34㎞ 구간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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