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곳 vs 수백명…경기지역 폭염 건설현장 관리 난항

황호영기자 2023. 7. 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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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1만7천곳 넘어
감독권 없는 道 “예산·인력 부족”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시흥시 은행2지구 공동주택 신축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여름철 폭염이 본격화됐지만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건설 현장 온열질환자 방지를 위해 파견하는 인력은 현장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각 시·군 현장 관리 지원을 위해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했지만, 도내 건설 현장 수는 1만7천곳이 넘는 데다, 현행법상 광역단체는 근로 감독권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탓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지킴이를 각 시·군에 파견, 무더위 휴식 공간·시간 마련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시·군 한 곳당 3~4명의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지자체 현장 관리 인력이 1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0여 명이 지역 내 모든 현장을 점검하는 셈이다.

특히 도가 파견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경우 위반 사항을 발견해도 즉각적인 단속, 제재 등 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이 공사 현장 점검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 영향으로 지난 2일까지 17명이었던 도내 건설 현장 온열질환자는 지난 4일 29명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시·군이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 제재 권한 부여가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점검 권한이 있는 시·군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폭염 건설현장 예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는 시·군을 도와 점검에 나설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도 차원의 건설현장 점검 부서 설치 및 가동, 실효성 있는 시·군 지원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법 개정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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