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중고거래 사기 일삼은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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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식의 사기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앨범이나 콘서트 표 등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70여 명에게서 4천8백만 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씨는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도박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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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식의 사기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모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은 물론, 심지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앨범이나 콘서트 표 등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70여 명에게서 4천8백만 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씨는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도박에 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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