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민 왜 안 들어줘"… 헬스 트레이너에 골프채 휘두른 회원 집행유예 2년

김창성 기자 2023. 7. 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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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를 골프채로 폭행한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헬스장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인 B씨(31·남)로부터 "앞으로 사적인 고민 상담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향해 골프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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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헬스트레이너를 골프채로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례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다니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를 골프채로 폭행한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헬스장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인 B씨(31·남)로부터 "앞으로 사적인 고민 상담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향해 골프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다.

골프채로 맞은 트레이너는 머리와 얼굴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트레이너가 A씨에게 맞은 뒤 다투는 과정에서 A씨 역시 폭행을 당해 다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했고 먼저 싸우자고 달려들어 겁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고 온라인에 B씨를 위협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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