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 노렸다’ 차 문 열고 금품 훔친 50대 차량 털이

박윤희 2023. 7. 8.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서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46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 할 정도로 많은 범행 저질러“ 진술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서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46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