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이 안된데요[호갱NO]
강신우 2023. 7.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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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완전 파손 때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2019년 7월 신규 단말기를 130만원에 구입하면서 휴대폰 파손보험(최대 보상금 4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맞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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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보험’ 들었는데
완전 파손시 보상 불가 판정
“상법상 손해보험 취지에 어긋나”
완전 파손시 보상 불가 판정
“상법상 손해보험 취지에 어긋나”
Q.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완전 파손 때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2019년 7월 신규 단말기를 130만원에 구입하면서 휴대폰 파손보험(최대 보상금 4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밟혀 파손돼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는데요.
소비자는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40만원)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소비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부담금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보험료를 지급해도 통신사가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로선 해당 보험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손보험을 판매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는 보상 범위를 ‘파손’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로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손의 경우를 구분해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해도 보험계약 체결 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타 고객 유의사항’에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글씨체로 쓰여있어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전부 파손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가입 당시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상법에 따르면 파손보험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파손보험은 전부 파손 등으로 손해가 크면 오히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는 2019년 7월 신규 단말기를 130만원에 구입하면서 휴대폰 파손보험(최대 보상금 4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밟혀 파손돼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는데요.
소비자는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40만원)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소비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부담금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보험료를 지급해도 통신사가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로선 해당 보험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손보험을 판매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는 보상 범위를 ‘파손’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로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손의 경우를 구분해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해도 보험계약 체결 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타 고객 유의사항’에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글씨체로 쓰여있어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전부 파손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가입 당시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상법에 따르면 파손보험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파손보험은 전부 파손 등으로 손해가 크면 오히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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