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도와줘요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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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해보니 A씨가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B씨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였다.
마지막으로 B씨 진행방향 1차로 차량들이 교통량 증가로 잠시 정지한 사이에 B씨가 직진하던 2차로를 살피지 않고 급작스럽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A씨의 일방과실로 판단했고, A씨는 이의 제기를 통해 총 3차례의 심의결정을 받아 본 끝에 일방과실을 인정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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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B씨는 도로 정체로 1차로를 주행하던 트럭이 잠시 멈춘 것을 살피며 녹색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운전자 A씨의 차량이 나타나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말았다.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해보니 A씨가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B씨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였다. 며칠 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상대방 운전자 A씨의 주장을 전해 들었는데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이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자동차 과실 합의가 걱정 돼요···전문가 도움을 쉽게 받고 싶다면?
B씨는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인터넷 과실상담을 통해 사고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전문가를 통해 본인이 생각했던 과실비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에 ‘통합상담센터’를 개소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인터넷 과실상담은 2022년 기준 약 3500건이 진행되었으며, 소비자의 상담 만족도도 75.4%에 달한다. 또 보험사 보상업무 경력 평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역을 채용해 전화상담 연간 2900여건, 카카오톡 상담 600여건 등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손해보험 전반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상대방과 과실비율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 직원이 양측 사고 당사자에게 과실비율 합의안을 제시하고 합의여부를 묻게 되는데, 양측 사고 당사자 중 하나라도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통해 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심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직진하는 B씨 차량의 좌측으로 대형 트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B씨의 시야가 제한돼 마주보며 진행하는 방향 차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 좌회전했던 A씨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직진하는 B씨 방향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도 없었기 때문에 B씨로서는 마주보는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B씨 진행방향 1차로 차량들이 교통량 증가로 잠시 정지한 사이에 B씨가 직진하던 2차로를 살피지 않고 급작스럽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A씨의 일방과실로 판단했고, A씨는 이의 제기를 통해 총 3차례의 심의결정을 받아 본 끝에 일방과실을 인정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
인터넷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지만 정작 내 사고와 똑같은 사례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소비자들이 생소한 자동차사고와 과실비율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와 ‘통합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볼 만하다.
/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하성철 팀장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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