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 지우라 했지”…동거녀에 주먹질,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8. 07:45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그의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을 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고 있는 동거녀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려치기도 했다. 또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B씨의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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