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자제 좀" 헬스 트레이너 말에 골프채 휘두른 회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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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헬스 트레이너를 골프채로 폭행한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용산구에 있는 한 헬스장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인 B씨(31·남)로부터 "앞으로 사적인 고민 상담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향해 골프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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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사담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헬스 트레이너를 골프채로 폭행한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용산구에 있는 한 헬스장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인 B씨(31·남)로부터 "앞으로 사적인 고민 상담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향해 골프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트레이너는 머리와 얼굴에 전치 4주 상당의 골절상을 입었다. 트레이너가 A씨에게 맞은 뒤 다투는 과정에서 A씨 역시 폭행당해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했고, 먼저 싸우자고 달려들어 겁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고 온라인에 B씨를 위협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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