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외국인 관광규제 개선법' 4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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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국제 관광수지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 규제 개선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4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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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국제 관광수지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 규제 개선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4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국제 테마파크 유치·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뷰티' 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편의를 위해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 운송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경우 노후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절차를 완화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천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52만명, 2021년 97만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20만명으로 반등한 뒤 올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 특화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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