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기업승계 개선안 등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환영”

최준영 기자 2023. 7. 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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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기업승계 개선안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8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상당 부분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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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견련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환영
법제화 등 후속조치 위해 국회 입법지원 요청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자금·우수 인재 확보 등 기대”
추경호(오른쪽 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기업승계 개선안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8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상당 부분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견련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영속성이 확보될 때만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책임만을 촉구해 온 기존 방식을 탈피해 환경 개선, 국민 안전 제고, 기업 부담 완화 등 환경 규제 개선의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특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의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상생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 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시의적절한 처방이라고 환영했다. 협회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및 지원체계 강화, 금융·세제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규제 혁신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벤처활성화 3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어려운 시기 벤처기업의 자금 및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출활성화 및 금융공급,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을 고려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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