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연락하고 있지?” 동거녀 상습 폭행 30대 징역 1년10개월

이종재 기자 2023. 7. 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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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쯤 강원 춘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B씨(41‧여)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워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잡아 꺾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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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쯤 강원 춘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B씨(41‧여)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워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잡아 꺾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같은해 12월19일에는 B씨가 전 남자친구의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고, 같은달 22일에는 B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 얼굴을 때린 후 왼손을 잡고 꺾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이유로 B씨를 4차례 폭행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약 4개월간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해복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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