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급류타기 놀이기구 타다 '쿵'…척추 압박골절

김희선 2023. 7. 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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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초반의 여성이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 척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서울에 사는 A(63)씨는 지난달 28일 가족과 함께 과천 서울랜드에서 '급류타기' 놀이기구를 탑승했다.

A씨의 딸은 "안전요원들이 탑승하는 어린이의 키만 확인할 뿐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안내판에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디스크 환자 등에 대해 탑승이 제한된다고 쓰여 있어 허리 질환이 없는 만 63세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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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없는 선박형 놀이기구, 부상 주의
급류타기 놀이기구 [서울랜드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60대 초반의 여성이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 척추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서울에 사는 A(63)씨는 지난달 28일 가족과 함께 과천 서울랜드에서 '급류타기' 놀이기구를 탑승했다.

흔히 '후룸라이드'로 불리는 이 놀이시설은 보트를 타고 물이 흐르는 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기구다.

4인승 보트의 맨 뒷자리에 탑승한 A씨는 보트가 급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마지막 구간에서 엉덩이가 공중에 잠시 떴다 내려앉으면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보트에는 좌석 양옆에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만 있을 뿐 몸을 좌석에 고정해주는 안전벨트나 안전바는 없었다.

허리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보트가 멈춘 뒤에도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놀이공원 내 의무실로 이동한 뒤 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주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골절 부위가 붙지 않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A씨의 딸은 "안전요원들이 탑승하는 어린이의 키만 확인할 뿐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안내판에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디스크 환자 등에 대해 탑승이 제한된다고 쓰여 있어 허리 질환이 없는 만 63세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이 기구를 타면서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놀이공원 측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랜드 관계자는 "물에 떠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선박형 어트랙션'은 안전벨트로 몸을 고정할 경우 보트가 뒤집어졌을 때 구출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안전바가 없는 형태로 제작된다"면서 "선박형 어트랙션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은 다른 놀이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내판을 보충하고 안전요원들이 탑승 전 육성으로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는 보험사를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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