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지정차로 단속 예고에…온라인선 '찬반' 논쟁

이창환 기자 2023. 7. 8. 0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난달 23일부터 지정차로 위반 홍보·계도
영상 플랫폼선 '거북이 사라져'…'주차장 만드나'
김한용 MOCAR "유령정체 막는 현실적인 방법"
"'느림=안전' 아냐…아우토반 사고율 美 절반↓"
[서울=뉴시스](자료=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경찰의 집중 홍보·계도 방침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실효성과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차로로 계속 달려도 되나', '차가 막혔는 데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하냐' 등의 물음도 나오는 상황이다.

7일 유튜브·틱톡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1차선 정속주행 단속'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경찰의 홍보·계도 시행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요약해 전달하는 채널이 적지 않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차로 위반 집중 홍보·계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1차선 거북이 드디어 사라진다', '스트레스받을 일이 덜 하겠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과 '고속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 일 있나', '얼마 되지도 않는 차선에 추월 차선은 뭐냐'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단속 기준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반응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김한용의 MOCAR' 유튜브 채널에서는 ▲1차로를 비워야 하는 이유 ▲저속 차량이 문제인가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28일 업로드했다.

[서울=뉴시스]유튜버 '김한용의 MOCAR'는 지난달 28일 '1차선 비우라는 이유를 알아보자: 새로운 단속 정책과 유령 정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김한용의 MOCAR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 크리에이터 김한용은 해당 영상에서 추월 차로를 두는 게 '유령 정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비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1차로 정속주행은) 차량 흐름을 방해해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된다(는 것)"며 "지금 현실에서 유령 정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왼쪽을 추월 차로로 비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추월 사고를 유발' 이렇게 써 있다"며 "'느리게 가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냐'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은 사고가 안 나지만, 전체 사고율을 봤을 때 내가 느리게 가면 고속 차량이 뒤에서 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흐름보다 시속 5마일(8㎞)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 10% 정도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미국 자동차 보험센터의 사고 사례 분석 자료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칼치기를 한 운전자의 잘못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1차로 저속 운전자를 막는 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차로를 비우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도 1차로를 비우지 않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다"라며 "우리나라도 처벌한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또 '과속 차량을 도와줘야 하냐', '1차로가 아닌 다른 차선에서 추월하면 되지 않나',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하나' 등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다뤘다.

김한용은 "도로교통법 60조(갓길 통행금지 등) 1항을 보면 시속 100㎞, 200㎞로 가든 1차로로 쭉 달리면 불법"이라며 "'시속 100㎞ 도로에서 내가 100㎞니까 나보다 빠른 차 없다, 내가 계속 1차로로 갈 거다' 이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른쪽 2차로로 추월하면 그 차가 불법이 된다. 같은 법 21조(앞지르기 방법 등)를 보면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써 있다"며 "(또) 차 막힐 때는 안 비워도 된다. 차들이 다 시속 80㎞ 이하로 가면 1차로를 그냥 정속 주행해도 된다"고 했다.

독일 방식을 토대로 만든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상향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한용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리다. 느릴수록 안전하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이라며 "그렇게 치면 속도가 무제한인 (독일의) 아우토반 사고율은 세계 최고여야 할 텐데, 사고율을 보면 미국 도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또 "속도를 늦추자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는데, 단순히 '속도를 줄이면 사고율이 줄어든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단순히 속도만 가지고 도로 안전을 높이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도 그 첫 번째 단추 1차로를 추월 차로로 비워주기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변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간 뒤, 이달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 계도하되, 습관·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tubeguid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