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맡긴 돈 어떻게 보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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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이 보호되는 지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적금이 보호된다며 예금 인출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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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5000만원 초과 예적금도 보호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이 보호되는 지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적금이 보호된다며 예금 인출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합동브리핑을 비롯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예금자의 재산상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은행권과 동일하다.
여러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했다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독립법인인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각각 5000만원 이하를 예치했다면 두 금고가 모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를 들어 C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C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총예금은 6000만원이나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다만 출자금은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배당금과 예적금 우대금리 등을 받을 수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이용해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 특별검사 대상인 30곳의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지점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있는 금고의 인수합병에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이 보호된다며 금융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문제 금고가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금리와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규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6일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다시 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이율과 만기, 금액, 비과세 혜택 등을 원상 복원한다. 불안심리에 따른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예금자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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