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저감' 충북도 조명관리구역 지정 추진

박재원 기자 2023. 7.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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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밤 시간 눈부심, 수면방해 등을 유발하는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도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근거로 추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내 주거지역 등 조사 대상 800곳 중 60% 정도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lm/㎡)와 휘도(cd/㎡)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이 지정안을 검토해 최종 의결하면 11월 중 조명관리구역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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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시·군, 주민 의견 수렴
뉴스1DB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밤 시간 눈부심, 수면방해 등을 유발하는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도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근거로 추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내 주거지역 등 조사 대상 800곳 중 60% 정도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lm/㎡)와 휘도(cd/㎡)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눈부심, 수면방해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제기된다.

도는 8월까지 도내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조명관리구역 지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이 지정안을 검토해 최종 의결하면 11월 중 조명관리구역이 고시된다. 조명관리구역은 고시 후 3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조명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조도·휘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한 조명은 조명관리구역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감독기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전 지역에서 내년 1월부터 조명관리구역이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필요성이 나오면 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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