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아들 취업시켜줄게"...사기 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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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걸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실체조차 불투명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미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사업 독점권을 따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분 양도와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투자금 2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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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와 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걸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실체조차 불투명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미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사업 독점권을 따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분 양도와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투자금 2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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