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생후 6일 영아 시신 유기 친모 영장
[앵커]
5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시신을 버린 친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뒀다가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찰이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그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 4월, 자신이 낳은 생후 엿새된 아이 시신을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입니다.
A씨는 아이를 집에 두고 몇 시간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인채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아이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곳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숨진 신생아의 행방은 5년 넘게 시간이 흘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A씨는 비혼모로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아이 소재를 정확히 답하지 못하고, 추가 연락도 잘 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이의 친부 소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양평 고속도로·김건희 여사 땅…팩트만 추렸습니다
- [주말엔] 해변 사고정보 한눈에…‘해수욕장 안전지도’ 어때요?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방사능 안전 관리 강화
- “수신료 논의는 국회 역할”…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
- [단독]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한 10대들…외면 당한 구조 요청
- “스포츠 스타·아나운서 잘 안다”…‘유망 스타트업’ 대표의 사기극
- 미, ‘초토화 가능’ 집속탄 우크라 지원 승인…‘민간 살상’ 우려 제기
- “유상수매 해준다는데도”…참외 낙동강 불법 폐기 여전
- ‘텃밭매장’ 친모, 살인에 아동학대까지…‘하천유기’ 친모 “살해 인정”
- 약물에 빼앗긴 금메달? 소트니코바 도핑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