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싸우는 스타트업...혁신과 현실 괴리 좁혀야
[앵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비롯한 스타트업 업체들이 잇따라 법적 갈등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 사법 잣대로 무리하게 신산업을 재단하다 보니 파열음이 난단 지적이 많은데, 혁신을 가장한 위법한 시도는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출범한 로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알선으로 수익을 챙기는 건 위법이라며 운영사를 고소·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로톡 손을 들어줬는데도, 변협은 끝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많게는 4천 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자 수는 한때 반 토막 났고, 운영사도 사옥을 내놓고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백이십여 명의 징계 여부를 다시 심사할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갈등이 일단락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톡 이용 변호사 :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변호사협회가 이 흐름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신산업을 내세운 스타트업이 법적 갈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법 콜택시'란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이재웅 전 대표 등 경영진이 기소됐지만,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재욱 / VCNC 대표(지난해 9월 2심 선고 직후) :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지만 그사이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 큰 인기를 끌었던 11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이 밖에 세무사협회는 세무신고 플랫폼을, 의약 단체는 원격 의료 플랫폼을 각각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수사와 기소, 재판에 휘말리면 혁신의 '골든타임'을 잃게 되는 만큼 낡은 사법 잣대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존의 기득권 산업에 맞춰져서 법체계가 정비돼 있어서 신규 산업 같은 경우는 법 체계상으론 위법이라는 해석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반면, 성형 정보 제공 플랫폼인 '강남언니'의 홍승일 대표는 최근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앱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발급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생 벤처기업 출현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규제와는 별개로,
혁신이란 이름으로 현행법 경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현실론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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