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 1박 2일 집회 강행…경찰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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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가 1박 2일 집회를 강행하면서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장소를 벗어나지 않자 경찰은 새벽 2시쯤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주최한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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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가 1박 2일 집회를 강행하면서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은 어제(7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3차 1박 2일 투쟁!' 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약 500m를 행진해 파이낸스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요금 국가 책임 강화 ▲파견법 폐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습니다.
약 120명이 참여한 본대회 이후 자정쯤부터 50명가량이 남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밤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밤 11시 50분쯤 해산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장소를 벗어나지 않자 경찰은 새벽 2시쯤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한 명씩 집회 장소 인근의 인도로 옮겼습니다.
집회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텐트 등을 부당하게 가져가고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연출됐고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주최한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첫 집회에서는 참여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두 번째 집회에선 강제해산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본대회 과정에서 공동투쟁이 소음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밤 9시쯤부터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밤 11시쯤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습니다.
올해 첫 일시보관 처분으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단 1건의 일시보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하는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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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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