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새마을금고, '5000만원 초과' 보장한다… 예금자보호법과 다른 점은?

이남의 기자 2023. 7. 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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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상향 등 방안을 마련한다.

대응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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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상향 등 방안을 마련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한다.

대응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은 예금을 빼낸 고객의 재가입 시 혜택 복구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한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등 면세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재가입하면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주고 이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2011년 비슷한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됐다.

앞서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의 우량자산과 고객 계약(금융사 입장에서는 채무·부채)을 넘긴 바 있다. 당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맡긴 돈에 비례해서 일부를 돌려줬다. 예보가 예금보험료에서 지급한 방식으로 일부 고객들은 5000만원 초과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직접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고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IMF 때,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다"며 "새마을금고에서 손해를 본 예금자가 한 분도 없었다. 일부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시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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