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직원에게 떠넘겨 학위 받은 前 춘천시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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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최 전 시장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직원이 대리하는 수법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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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죄로 최씨와 나란히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2016년 12월 중순까지 3학점 과목을 한 학기당 6과목씩, 네 학기에 걸쳐 72학점을 이수해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하지만 최 전 시장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직원이 대리하는 수법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고,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 직원이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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