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가면 성폭력 당해”…초등생·교사들에 막말한 교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겐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특정 교사에게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 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막말뿐만이 아니었다. A 교감은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해 심리적 부담을 줬고, 결국 해당 교사가 그 이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 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학년별 평가계획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