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출동 경찰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실형

김도현 기자 2023.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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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차량으로 경찰을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41분께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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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차량으로 경찰을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41분께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전인 3월 30일부터 2일 동안 총 33.8㎞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과거에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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