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민원실? 가족 땅 챙기기?…도 넘는 지방의원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3. 7. 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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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타이밍" 공인중개업하면서 도시개발 심의하는 기초의원
가족 땅 포함 지역에 '개발계획 용역 쪽지 예산' 넣은 광역의원
이해 가지만 기준은 모호한 "공직자의 이해충돌…개선해야"
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A남동구의원이 민원실이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주영민 기자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인 인천 남동구의회 A의원은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지역구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에는 A의원의 이름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써있다.

자신을 "재개발, 상가전문, 경영컨설팅 전문가"라고 밝힌 A의원은 사무실에 붙은 현수막과 유리창에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생활하겠다"는 문구와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문구를 동시에 적었다.

애초에는 '구의원 민원실'이라는 문구도 적었지만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문구만 지웠다.

A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사회도시위원회다. 도시재생과와 건축과, 공동주택과 등이 속한 도시국의 안건을 다룬다. A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전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고, 의회에 겸직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인중개사무소를 민원실과 영리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남동구의회는 지난달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명확하게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남동구의회 윤리위원장은 "징계 근거를 찾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행안부는 '징계는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원이 직위를 이용해 공인중개사를 겸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정활동과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법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 영종해얀순환도로 노선도. 빨간 원부분이 B인천시의원의 처가 소유 땅 부분. 인천경제청 제공

가족 땅 포함 지역에 '개발계획 용역 쪽지 예산' 넣은 광역의원

인천시 중구 영종지역을 지역구로 둔 인천시의회 B의원은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장인 등이 소유한 땅이 있는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을 편성해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B의원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편성했다. 이 예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역 심의를 거쳐 영종도 미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영종도 미개발 지역은 애초 경제자유구역이었지만 난개발 우려 등으로 2010년 해제된 곳이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은 B의원의 아내와 장인, 처제 등이 개발 용역이 발주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B의원의 아내와 장인, 처제는 2017년 5월 5일 인천 영종도 미개발지역인 중산동 일대에 유원지 2091㎡ 2필지를 3등분해 4억8900만원에 쪼개기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필지의 공동소유자는 6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매입가격 가운데 절반가량인 2억3800만원을 부동산담보 대출로 충당했다.

B의원의 처가 식구들이 소유한 땅 가운데 54㎡가 2021년 12월 인천시가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수용됐다. 이들이 소유한 땅 중에 일부가 해안도로에 편입되면서 나머지 땅은 해안도로를 옆에 둔 땅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B의원은 해당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쪽지 예산'을 넣은 것이다.

B의원은 올해 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인천시의 반대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배경에서 B의원이 처가 소유의 땅의 용도를 유원지에서 산업용지 등으로 바꿀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B의원의 쪽지 예산 편성이 단순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B의원은 호텔·여행·복합리조트 등을 시행·분양·임대관리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도 영종도 주요 거점에 카페와 편의점 등도 운영하고 있다. B의원의 장인 역시 각종 부동산 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면서 영종지역 각종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B의원은 해당 부동산 매입은 자신의 정치권 진출 이전에 이뤄졌으며, 처가 자산까지 알 수 없어 의혹이 제기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용역을 해서 얻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B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쪽지 예산 편성을 통한 이해충돌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해 가지만 기준 모호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노선 변경을 놓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 또는 이해충돌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통념상 이해충돌의 의혹은 제기하지만 정작 이해충돌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2021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등 자사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일부 유죄로 인정받은 것 외에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의회도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겸직신고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인천시의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15명이 보수를 받는 '유(有)보수 겸직'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 모두 겸직이나 임대에서 나오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관련 징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보수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겸직 신고를 어기더라도 경고나 출석 정지 등이 솜방망이 징계가 고작인 상황에서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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