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다음주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차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여전히 큰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인상률은 노동계 24.7%, 경영계 0.8%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제3차 수정 요구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6월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주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목요일에는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인상률로 따지면 3.95% 이상 오르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된다.
노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큰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2022~2023년 연속 '상승률 약 5%'를 제시했다. 근거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노사 입장 차이가 커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이후 법적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번 뿐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다. 대부분 막판까지 협상을 질질 끌다 공익위원이 제안한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정해 놓고 이 틀 안에서 합의하라는 식이다. 이로 인해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가 늘 붙는다.
주요 선진국들은 의회와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과 주정부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연방 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심의해 개정을 승인한 후 대통령 서명으로 결정한다. 각 주정부도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카운티·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해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프랑스는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통계지표와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서 제시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정, 결정하는 식이다.
캐나다의 경우 각 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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