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시위하던 노조 간부 목 졸라 체포한 경찰 "공권력 남용"

유서영 rsy@mbc.co.kr 2023. 7. 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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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위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체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나아가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진행하라고 관할 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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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위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체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 피해자 뒤에서 목을 젖혀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웠다"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나아가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진행하라고 관할 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2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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