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신생아, 150만원에 구매
미혼모 등으로부터 신생아 4명을 각각 150만~190만원에 매수해 불임 부부 등에게 되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수천만원을 받고 불임 부부의 아기를 대리 출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이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강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강씨에게 아기를 판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주로 온라인에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와 임산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9월 한 미혼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리자 연락해 190만원을 주고 아기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아기를 한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21년 6월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혼모인데 아이를 키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또 다른 미혼모에게 접근해 15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매수한 아기를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돼 얼마에 팔았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강씨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접근해 자신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170만원을 주고 아기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산모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아기가 닮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강씨는 돈을 받고 대리 출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21년 3월 한 불임 부부의 ‘대리모’로 아이를 출산한 후 55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씨는 과거 자신에게 아기를 판 미혼모에게도 재차 연락해 “1000만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법상 아기를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미혼모와 불임 부부를 위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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