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단체 3차 노숙집회도 강제해산…양측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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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8일 새벽 약 2시간여 만에 결국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위해 자리를 잡았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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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 대치로 여러명 병원 이송…집회 중 '확성기 중단' 올해 첫 보관 조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원정 기자 = 경찰이 7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8일 새벽 약 2시간여 만에 결국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위해 자리를 잡았다. 약 120명이 본대회에 참여했고 50명가량이 도로 위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부터 해산명령을 시작했다.
오전 0시 12분께에는 누워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일으키려 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을 하나씩 집회 장소에서 조금 벗어난 인도로 이동시켰다.
대치와 강제 해산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 측의 텐트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위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강제 이동한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연출됐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는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당시 첫 집회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두 번째 집회에선 강제해산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본대회 과정에서 공동투쟁이 소음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 9분부터 10시 38분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후 11시께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의 올해 첫 일시보관 처분으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단 1건의 일시보관 조치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는 5차례 접수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공동투쟁의 심야 시간대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동투쟁 측에 7일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은 "다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계속해서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밤샘 집회로 노숙할 경우 집회 참가자가 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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