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방치 사망… 경찰, 전국서 811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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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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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확인 하루새 4명 늘어 27명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7일로 끝났다”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수사 의뢰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30대 미혼모 A 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딸을 자택에 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하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선 2016년 8월 생후 약 1주일 된 영아를 경기 김포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4월 대전에서 낳은 아들을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미혼모 B 씨는 “그해(2018년) 6월 집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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