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도망가다 인도로 돌진…40대 보행자 사망

강민우 기자 2023. 7. 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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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어제(7일) 밤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인도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고, 가로등 등 시설물까지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후 A 씨는 사고 지점인 교차로까지 약 300m를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 B 씨와 가로등 등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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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밤 소래포구 사거리 인도로 돌진한 음주 차량-보행자 사망 사고 현장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어제(7일) 밤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인도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고, 가로등 등 시설물까지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도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소래대교 근처에서 이뤄지던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사고 지점인 교차로까지 약 300m를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 B 씨와 가로등 등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료제공 : 시청자 감윤재)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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