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 1박 2일 노숙 집회 진행…경찰 "해산 명령"

강민우 기자 2023. 7. 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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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어제(7일) 저녁 8시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 대회를 진행한 뒤, 자정을 넘어선 시간부터 120여 명이 노숙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진행했는데, 경찰은 당시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강제 해산에 나서 일부 참가자가 현행범 체포되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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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누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노숙집회 참가자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어제(7일) 저녁 8시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 대회를 진행한 뒤, 자정을 넘어선 시간부터 120여 명이 노숙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8일) 새벽 0시 15분쯤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며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귀가해달라"며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앞서 본 대회 과정에서 경찰은 주최 측의 행사 음향이 소음 기준치(65 데시벨)를 넘어섰다며 4차례에 걸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 11시를 넘어서자 경찰은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음향장비 일체에 대한 압수조치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자행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했는데, 노숙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강제해산 등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진행했는데, 경찰은 당시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강제 해산에 나서 일부 참가자가 현행범 체포되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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