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그놈'...현장에 남은 DNA에 덜미

구현희 jcn 2023. 7. 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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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붙잡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범행이 밝혀진 건데 사건의 실마리는 DNA에 있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이 모 씨.

그런데 이 재판 직후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남성의 모발 등으로 DNA 감식을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장기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묻힐 뻔한 사건의 진실은 14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단서가 된 건 이 씨가 현장에 남긴 DNA.

검찰은 지난해 '특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2008년에 있었던 성범죄 미제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정훈 검사/울산지방검찰청 : 14년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DNA가 확보는 됐지만 범인이 특정되지는 못했고, 작년에 범인이 별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함으로써 DNA를 채취하게 됐는데 그 DNA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1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은 사망한 상태

하지만 14년 전 용의자를 본 목격자의 진술과 국과수의 유전자 재분석 결과에서도 DNA가 일치하면서 결국 이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연민 경사/ 울산중부경찰서 : 피해자는 재수사 약 2달 전에 사망한 상태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사건 당시 피의자 도주나 피해자의 상황을 본 목격자를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해 찾아서 다시 진술을 확보하게 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지인으로 착각해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과 피해 여성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모발 등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DNA에 덜미가 잡혀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이 씨는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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