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특활비 29달간 292억… 수사기밀 빼곤 내역 소상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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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이 일부 공개됐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날짜와 금액 등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했을 뿐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등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기밀과 무관한 분야에 관해선 각 검찰청이 특활비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찰총장이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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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이 일부 공개됐다. 29개월간 사용된 특활비는 총 292억여 원으로, 월평균 약 10억 원이다. 이 중 156억 원은 대검찰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검찰청이나 부서 등에 지급했다. 136억 원은 수시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됐다고 한다. 검찰이 내놓은 특활비 사용 증빙 자료를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을 위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 배정되는 예산이다. 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이 특활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날짜와 금액 등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했을 뿐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등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는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 범위에 제한을 둔 이유는 마약이나 폭력조직 등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수사와 관련된 자료까지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분까지 모두 비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기밀과 무관한 분야에 관해선 각 검찰청이 특활비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찰총장이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활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정작 자신의 특활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활비 관리 강화 이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대검이 쓴 74억 원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은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쓰여선 안 되고, 이를 위해선 예산 사용 내역이 가급적 자세히 공개돼야 한다. 검찰의 특활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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