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대리모...갓난아이 사고판 30대 구속기소

김근우 2023. 7. 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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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갓난아이를 사고판 여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 등을 노려 아이 5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37살 A 씨가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 때문에 먼저 퇴원했다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은 산모와는 외모와 체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힌 A 씨는 산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려 했다고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사고판 아이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 등에게 접근했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건네고 아이를 데려온 뒤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브로커 노릇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임신해 아이를 낳아주고 5천5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입양기관과 위탁 가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김지억

그래픽: 이지희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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