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갑질도…직원에게 72학점 ‘대리 수강’시킨 전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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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 직원에게 대신 대학 수강과 시험 등을 시켜 학위를 받은 전직 시장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7일 시장 재직 당시 대학 원격수업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 과정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대신 시켜 학위를 받은 최동용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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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도 학사 운영 업무 방해 징역 6개월·집유
휘하 직원에게 대신 대학 수강과 시험 등을 시켜 학위를 받은 전직 시장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7일 시장 재직 당시 대학 원격수업 출석과 수강, 시험 등 학사 과정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대신 시켜 학위를 받은 최동용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 지시를 따른 직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춘천시장을 지냈던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였던 2015년 3월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2월 중순까지 3학점 과목을 한 학기당 6과목, 4학기에 걸쳐 모두 72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나 수강은 최 전 시장이 직접 하지 않고, 비서실장이 대리로 수강과 시험을 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고,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춰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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