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서 또…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 종적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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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농촌 일손을 돕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7일 보은군은 지난 5월20일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해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던 계절근로자 7명이 지난 3일과 4일 잇달아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들은 남성 5명과 여성 2명으로,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들어와 남보은농협 주선으로 농가에 파견돼 일손을 돕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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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농촌 일손을 돕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7일 보은군은 지난 5월20일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해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던 계절근로자 7명이 지난 3일과 4일 잇달아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들은 남성 5명과 여성 2명으로,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들어와 남보은농협 주선으로 농가에 파견돼 일손을 돕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다.
농가의 요청이 없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합숙소에 남아 휴식하는데, 7명 모두 휴식 도중 합숙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남성 계절근로자 6명이 관리가 소홀한 심야를 틈타 자취를 감췄다.
보은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돼 괴산군과 함께 도내 첫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작했다.
베트남 하장성과 협약한 뒤 남성 42명, 여성 7명 총 49명을 데려왔고, 지금까지 이 중 13명(26.5%)이 40여일 만에 종적을 감춘 것이다.
보은군은 계절근로자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이들이 머무는 합숙소에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24시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무단 이탈을 막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은 "무단으로 이탈한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좇아 합숙소를 이탈하는 데다, 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돼 연쇄 이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에는 내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50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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