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변’ 동덕여대, 점거 농성 해제…대책 마련 합의
동덕여대가 지난달 재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7일 총학생회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학내 사고 이후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문’을 올려 총학생회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공동비대위)를 준비·개최하고 안전강화위원회의 신설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대학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되며, 학생과 교수 측 각 1인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이들은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강화위원회는 총장, 사무처장 등 대학 측 위원 4명과 학생대표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교내 안전관리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위원장인 총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학은 학내 사고 이후 이어진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동행동과 점거 농성 등 일련의 활동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본관 점거를 해제하고 서명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지난달 13일부터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왔다.
지난 5일 동덕여대 재학생 양모씨(21)가 오전 9시쯤 캠퍼스 내 비탈길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였다. 양씨는 사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7일 오후 7시20분쯤 숨졌다. 경찰은 당시 트럭을 운전한 80대 청소노동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재학생들은 사고 직후 교내에 추모공간을 만들고 학교 측에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평소 비탈길 위에 쓰레기장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학교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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