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딸 1주일만에 암매장한 모진 엄마 구속

이시명 기자 2023. 7.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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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경찰이 자신이 낳은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주일만에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낳은 딸을 약 1주일만에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녀가 키우고 있는 아들(18)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A씨 딸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졌고, 그냥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7년만에 아기의 유골을 발견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당시 암매장한 딸에 대해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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