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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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세 청소년 B양이 트위터에 올린 ‘술 사줄 분’이라는 글을 보고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냐”는 글을 보냈다. B양은 이 글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B양을 전북 익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친구와 함께 A씨 집을 찾았다.

A씨는 B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 B양이 가능하다고 하자 성관계를 한 뒤 3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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