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자 사기 건설 업자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7. 7. 21:44
건설 중인 주택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둥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기간동안 공동주택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억 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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