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광주에서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송재인 2023. 7. 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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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일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친모 A 씨에 대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이 집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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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일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친모 A 씨에 대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이 집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 씨는 바람을 쐬고 싶어 외출한 뒤 집에 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가족들 몰래 의료기관에서 딸을 낳아 홀로 돌봐왔는데, 최근 경찰의 대대적 수사에 부담을 느껴 5년 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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