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변'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대책 합의…점거 해제

장보인 2023. 7. 7.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덕여대가 지난달 재학생이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7일 총학생회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학내 사고 이후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문'을 올려 총학생회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개최하고 안전강화위원회의 신설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대학은 학내 안전 보장을 위해 합의문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비대위·안전강화위 설치…본관 점거 풀고 대학은 책임 안 묻기로
사고가 난 동덕여대 언덕길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동덕여대가 지난달 재학생이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7일 총학생회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학내 사고 이후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문'을 올려 총학생회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개최하고 안전강화위원회의 신설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대학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사항에 대한 제반 사안을 논의한다.

안전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안전강화위는 총장, 사무처장 등 대학 4명과 학생대표 3명으로 위원을 꾸려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총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학은 학교 측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의 공동행동과 농성, 서명운동 과정 등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대학은 학내 안전 보장을 위해 합의문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동덕여대 학생 A(21)씨는 지난 5일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인 7일 오후 7시 2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트럭을 운전한 학교 미화원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달 23일 유족 고소에 따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